회계인 명예의 전당 운영규정
제 정 : 2016. 4. 27.
최종개정 : 2025. 5.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우리나라 회계 발전에 탁월한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회계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회계를 중시하고 회계인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회계인 명예의 전당」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회계인 명예의 전당」의 영문명은 「Korea Accounting Hall of Fame」으로 하고, 도메인 주소는 「kahof.org」로 한다.<개정 2019.9.5.>
제3조(용어의 정의)「회계인 명예의 전당」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란 민간 및 공공 조직의 경제적 실상을 정보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체계적 활동을 지칭하며, 정보화를 위한 기준의 수립, 실행, 감사, 규제 및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2. “회계인”이란 영리기업, 학계, 회계 및 세무 전문직, 정부 등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회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3. “헌액인 등”이라 함은 헌액인, 회계발전기여상과 특별공로상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9.9.5, 개정 2025.5.22>
제4조(전당의 설치)「회계인 명예의 전당」은 사업이 정착될 때 까지 사이버회계인명예의전당 형태로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사업의 운영)「회계인 명예의 전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회계기준원을 공동주관기관으로 하고, 대외적 사업주체로서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제6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2. 한국회계학회 회장
3.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4. 「회계인명예인전당」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동주관기관이 인정한 인사 3인
④위원장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회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보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한다.
제7조(의결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인명예의전당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개정 2019.9.5.>
2.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등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9.9.5, 2025.5.22>
3. 헌액인등 선정계획 수립 <개정 2019.9.5.>
4. 헌액인등 선정, 공고 및 헌액식 개최 <개정 2019.9.5.>
5. 회계인명예의전당 구축ㆍ운영 <개정 2025.5.22.>
6. 기타 회계인명예의전당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방법)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헌액인 등 선정절차
제9조(헌액인 등 선정부문)①헌액인 등 선정부문은 ‘실무부문’, ‘산업부문’, ‘교육부문’ 및 ‘공공·비영리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5., 2025.5.22>
②선정부문별 후보인물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부문 : 회계법인, 감사반 등에서 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컨설팅 등 공인회계사 고유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 선진화에 기여한 인물
2. 산업부문 : 기업체의 경영진(CEO, CFO 등), 내부감사, 감사위원 등으로서 산업일선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경영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
3. 교육부문 : 대학교수로서 학계에서 우수한 회계인력을 양성하고, 학회 등에서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불합리한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 회계이론 개발에 기여한 인물
4. 공공·비영리부문 : 정부, 회계감독기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등 건강한 회계인프라 조성 및 회계제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 및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비영리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기여한 인물 <개정 2025.5.22.>
제10조(헌액인 등 기본자격 및 업적기준)①헌액인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모든 회계인의 귀감이 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② 헌액인 등의 업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분야의 업적이어야 한다.
2. 우리나라 회계 및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한다.
3.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룩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나, 탁월한 국제적 업적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헌액인 등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헌액인’은 회계인으로서 회계분야의 공적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나라 회계발전사에 기록될 만한 선각자이거나 회계산업 선진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업적으로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
2.‘회계발전기여상 대상자’는 회계인으로서 회계분야의 공적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한 괄목할 업적이 있고 장래 헌액인으로 평가받을 만한 역량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3.‘특별공로상 대상자’는 상당기간 회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당해연도 중 회계분야 등에 특별한 실적과 성과가 인정되는 인물로서 회계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④ 그 밖에 헌액인 등의 자격 및 업적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5.22.]
제11조(헌액인 등 추천)①헌액인 등 추천요청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공동주관사 홈페이지에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 등 후보자 추천’ 접수공고를 하여 추천받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추천기관에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 등 후보자 추천’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19.9.5., 2025.5.22>
②제1항에 의한 추천자 또는 추천기관(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은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 등 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은 개인추천의 경우 각각 1인을, 추천기관 추천의 경우 각각 3인이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5.22.>
③제1항에 의한 추천권자는 헌액인 등 선정부문에 제한없이 추천이 가능하며 개인추천자의 경우에는 자기추천을 포함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5., 2025.5.22>
④필요한 경우 헌액인등추천위원회는 직접 헌액인 등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19.9.5., 2025.5.22>
⑤ 삭제 <2025.5.22.>
제12조(헌액인 등 심사)①위원회는 추천권자로 부터 추천된 헌액인 등 후보자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헌액인등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5, 2025.5.22>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2.>
③추천위원회 위원 중 3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차기회장,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으로 하고, 6인은 헌액인 등 선정부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해당부문에서 인정을 받는 인사(이하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이라 한다)로서 위원회가 선정한다. <개정 2025.5.22.>
④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부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22.>
⑤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추천위원회는 「헌액인 등 추천후보자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를 참고하여 헌액인 등 후보자로서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자와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이 발굴한 자를 함께 심사하고 적격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⑦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헌액인 등 선정 및 공고)①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헌액인 등 후보자를 심사하고 헌액인 등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19.9.5, 2025.5.22>
②위원회는 선정된 헌액인 등의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헌액식 1개월 전까지 회계인명예의전당 홈페이지, 공동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2025.5.22>
제14조(헌액식 개최)①위원회는 헌액인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위한 헌액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②헌액식은 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개정 2019.9.5., 2025.5.22>
③ 헌액인에 대해서는 헌액패를 수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22.>
④ 헌액식에서는 헌액인 외에 제3조에 따른 회계발전기여상(이 상은 위원회 의결로 별칭을 정할 수 있다)과 특별공로상 시상을 함께 하며 수상자에게는 공로메달, 공로패 등을 수여한다. <신설 2025.5.22.>
제 4 장 보 칙
제15조(업무협조)①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 공동주관기관은 「회계인 명예의 전당」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관기관은 「회계인 명예의 전당」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상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22.]
제16조(후원기관 섭외)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등 공동주관기관과 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후원기관으로 섭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엄수)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위원은 헌액인 등 선정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16. 4. 2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액인 등 추천에 관한 적용례)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헌액인 등 추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5.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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