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공고 제2021-02호
2021년 제4회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 후보자 추천공고 |
「회계인 명예의 전당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발전에 탁월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기신 회계인을 헌액인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고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헌액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 윤 증 현
1. 헌액인등 선정기준
□ 기본자격
① 우리나라의 회계발전사에 기록될 만한 선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보유한 회계인
② 탁월한 회계발전 업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선진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인물
③ 모든 회계인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
□ 업적기준
① 회계분야의 업적이어야 함
② 우리나라 회계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함
③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룩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나, 탁월한 국제적 업적을 포함 가능함
2. 헌액인등 선정규모 : 1~2명
3. 헌액후보자 추천부문
구 분 | 부 문 소 개 |
실무부문 | 회계법인, 감사반 등에서 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컨설팅 등 공인회계사 고유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 선진화에 기여한 인물 |
산업부문 | 기업체의 경영진(CEO, CFO 등), 내부감사, 감사위원 등으로서 산업일선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경영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 |
교육부문 | 대학교수로서 학계에서 우수한 회계인력을 양성하고, 학회 등에서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불합리한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 회계이론 개발에 기여한 인물 |
공공부문 | 정부, 회계감독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등 건강한 회계인프라 조성 및 회계제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인물 |
4. 헌액후보자 추천권자 및 추천방법
① 4개 부문별 추천기관의 장
- 추천부문에 상관없이 3인 이내 추천가능
② 일반 국민
- 1인만 추천이 가능하며, 자기추천은 금지
- 3개 기관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개 기관마다 10인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6. 접수기간 : 2021년 7월 5일 ~ 2021년 8월13일 (당일 소인 유효)
7.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award@kicpa.or.kr)
*이메일 접수시 원본 File + 직인 포함 스캔 PDF File 첨부 필수
8.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우) 03736
한국공인회계사회 총무팀(회계인명예의전당 담당자 앞)
문의) 3149-0206
9. 회계인명예의전당헌액인 선정과정
일정 | 선정과정 |
2021. 7. 5.(월) | ※ 2021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후보자 추천공고 등 - 추천공고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홈페이지(www.kahof.org)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 추천요청 (추천기관) |
2021. 8. 13.(금) | ※ 헌액후보자 추천접수 완료 |
2021. 8. 25.(수) | ※ 헌액인등 추천위원회(최종 후보자 선별) -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선별하여, 「회계인명예의전당 위원회」에 추천 |
2021. 9. 8.(수) | ※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헌액인등 선정) - 헌액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헌액후보자를 심의하여 헌액인등으로 최종 선정 |
2021. 10.11.(월) | ※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헌액인등 선정결과 공고) - 선정된 헌액인등의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헌액식 1개월전까지 회계인명예의전당 홈페이지, 공동주관기관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 |
2021. 11. 1.(월) | ※2021년 제4회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식 개최 |